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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보존과 칼럼
제목 미성숙 영구치의 외상 시 응급처치
조회수 2,420 등록일 2022-10-03
내용

미성숙 영구치의 외상 시 응급처치

​

안녕하세요.

강서구 마곡역에 위치한 아름다운바른이치과입니다.

​

​통계적으로 유치의 외상은 약 20%,

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는 약 18% 정도로

대략 5명 당 1명이 겪는

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​

특히, 무턱 경향의 뻐드렁니나 돌출입인 경우에는

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

​

정서적으로 예민한

성장기 청소년이 겪는 치아 외상은

심미와 기능에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

​

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

가능한 한 외상을 받기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

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​

그러나, 미성숙 영구치는 성숙한 성인의 영구치와는

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

​

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

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​

​

미성숙 영구치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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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근 즉 치아의 뿌리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

영구치를 말합니다.

​

혼합치열기에서 초기 영구치열기로 전환하는

초등학교 고학년, 중학생 시기에 해당합니다.

​

치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서

치료의 주된 목적은

향후 지속적인 뿌리의 발육이

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​

​따라서 신경이 죽었거나

뿌리 끝에 감염의 증거가 없다면

신경치료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.

​

​그러나 감염이 생겼다면 성인과는 달리

빠른 속도로 염증성 치근흡수가

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

​

​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

치수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

주기적인 임상 및 방사선 검사가 필수적입니다.

​

​

미발육된 영구치 손상의 종류

충격이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

잇몸뼈에서 일부 혹은 완전히 빠질 수도 있으며,

잇몸뼈(치조골)의 골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.

​

#1. 법랑질 (Enamel, 에나멜)만 깨진 경우

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,

​

깨진 부위가 날카로우면 매끄럽게 다듬어주거나

복합레진 (composite resin)으로

심미성 있게 수복할 수 있습니다.

​

​

#2. 상아질 (Dentin)까지 침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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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진 치아 부분이 확보되어 있고 깨진 부위에

적합이 가능하다면 재부착합니다.

​

파절편은 건조되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,

건조되었다면 색조 변화가 있으므로

최소한 접착 20분 전에는

생리식염수에 담가 재수화시켜야 합니다.

​

​파절편이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

치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

​

노출된 상아질 부위에 글래스 아이노머나

복합레진 (composite resin)으로

베이스를 깔아주고

향후 심미수복을 시행합니다.

​

​성장기에는 잇몸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

크라운 보철을 하게 되면,

추후 변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

이 시기에는 권장되지 않으며,

가급적 레진을 이용한 심미 수복이 추천됩니다.

​

파절 부위가 신경과 가깝거나

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

간접치수복조를 시행하여

치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.

​

치아 뿌리 부위까지 손상이 침범된 경우에는

크라운이나 심미수복을 위해

향후 외과적 혹은 교정적 정출을

시도할 수 있습니다.

​

​

​

​신경이 노출되었다면 향후

치근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

신경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,

​

상황에 따라 부분치수절단술이나

직접치수복조가 추천됩니다.

​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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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숙 영구치에서 치아 뿌리가 부러졌거나,

치관부 파절 편이 변위되었다면

​

최대한 원래 자리로 재위치시키고

유연한 선재(철사)로 4주간 고정합니다.

​

만약 파절 부위가 치경부에 근접하고 있거나

치조골이 골절되었다면

최대 4개월까지 철사를 이용하여

잠간고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​

​

응급 내원 당일에는 치수치료는 시행하지 않으며,

상태를 계속 관찰합니다.

​

향후 신경이 죽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

치아 뿌리가 깨진 부위는 감염 없이

유지되는 경우가 많아

치관부까지만 치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

추천됩니다. ​

​

​

#3. 진탕이나 아탈구의 경우

진탕 (Concussion)이나

아탈구 (Subluxation)의 경우에는

별다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,

동요를 보이거나 저작 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라면

2주간 유연한 철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.

​

​

​#4. 함입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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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입 (Intrusive luxation) 된 경우 즉,

치아가 잇몸뼈 속으로 들어간 경우에는

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

​

한 달간 관찰하여 다시 맹출이 진행된다면

계속 결과를 관찰합니다.

​

4주 후 다시 맹출하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면

교정적으로 원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

견인하는 것을 고려합니다.

​

​

#5. 정출성 또는 측방 탈구의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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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몸뼈에서 치아의 뿌리가 정출 혹은

측방으로 이탈하였다면

국소마취하에 조심스럽게

원래의 치아 자리로 재위치시키고

유연한 철사로 고정합니다.

​

​측방 탈구 (Lateral luxation)의 경우

치관이 입천장 측으로 변위되고

치근단이 입술 쪽으로 변위되면서

순 측 치조골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​

​

따라서, 뿌리 끝 부위를 하방으로 압박하여

치근단 부위의 걸림을 풀어준 이후에

재위치로 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​

탈구성 손상이 발생한 경우,

잠간고정은 2주 동안 시행하나,

치조골의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

한 달 동안 고정합니다.

​

​

#6. 완전 탈구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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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아가 잇몸뼈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가 되었다면,

즉시 현장에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

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

세척한 후에 원래의 자리로 재식하는 것이

가장 이상적입니다.

​

현장에서 여러 사정으로 재식되지 않았다면,

차가운 우유에 보관하여 치과에

빨리 내원하도록 하거나,

문을 닫은 시간이 지났다면 치과가 있는

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합니다. ​

​

완전 탈구 (Avulsion) 된 치아가

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았다면

내원 즉시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.

재식 전까지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보관합니다.

​

혈관수축제가 포함되지 않은

국소마취제로 마취한 후

치아가 빠진 부위를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,

필요하다면 혈병을 제거합니다.

​

이때 치조와를 과도하게 긁어내어 소파하는 것은

잇몸뼈 벽의 치주인대를 손상시킬 수 있고

유착 (ankylosis)의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.

​

치조골 골절이 있다면 치조골을 재위치한 후

발치와로 치아를 재식하고

가벼운 손가락 힘으로 재위치시킵니다.

​

2주 동안 유연한 철사로 부착하여 고정하는데,

잇몸뼈도 골절되었다면 한 달간 고정합니다.

​

완전탈구 시에는 치주인대가 세균에 오염되었을

가능성이 있으므로

일주일간 항생제의 투여가 추천됩니다.

​

치근 발육이 미완성된 영구치는 발육이 완성되면서

치수가 저절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

함입 또는 완전탈구와 같은 심한 외상이라 하더라도

근관치료가 외상 직후 개시되어서는 안됩니다.

​

이후의 내원에서 치수 괴사와

근관의 감염이 명확한 경우에만

치수치료를 시행합니다.

​

탈구성 손상과 파절성 손상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

치수 괴사의 확률이 증가합니다.

​

미성숙 영구치에서는 염증성 치근 흡수가

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,

염증성 치근 흡수가 관찰된다면

즉시 치수치료가 필요합니다.

​

​

미성숙 영구치의 외상 후 변화

외상 후 적절히 처치된 미성숙 영구치는

잘 치유되면 주관적인 증상이나 동요도, 변색,

치근단 방사선 등의 이상 소견이 없으며,

​

​치수생활력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고,

뿌리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
​

​치수괴사와 뿌리 끝에 감염이 발생할 경우,

누공, 치은부종, 증가된 동요도, 농양 및

염증성 치근흡수를 보일 수 있으며,

치근 발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

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​

​근관의 석회화변성 (calcific metamorphosis) 혹은

근관 폐쇄 (pulp canal obliteration)는

뿌리 끝의 발육이

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영구치가

함입성 탈구, 정출성 탈구, 측방 탈구 등

​

비교적 심한 충격을 받은 후에 흔히 나타나며,

아탈구 (subluxation)와

치관파절 (Crown fracture)과 같이

경미한 외상을 받은 경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​

석회화 변성을 보이는 치아의 대략 10~15% 정도가

치수괴사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,

다른 병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

근관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으며

​

지속적으로 관찰한 후

위와 같은 병적 소견을 보이면

시행합니다.


청소년기에 치아에 충격이나 외상을 입으면

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어

무엇보다도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​

​

또한, 뿌리의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치아가

다쳤을 때에는

향후 뿌리의 발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

치수생활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

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

증례 사진은 의료법 제23조,

제56조에 의거하여 환자분의 동의하에

업로드가 진행되었습니다.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