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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름다운바른이치과교정과치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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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아건강을 책임집니다.

아름다운바른이교정치과는 국가지정 구강검진기관입니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아름다운바른이치과교정과치과 댓글 0건 조회 3,368회 작성일 20-10-14 16:24

본문


​아름다운바른이교정치과는

국가에서 지정한 구강검진기관입니다.


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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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3월 21일부터는

구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강건강검진

사업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

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정 병원에서

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
​

​

​

아름다운바른이교정치과는

국가에서 지정한 구강검진 기관으로

영유아구강검진과 일반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​

영유아는 생후 18~24개월, 42~48개월, 54~60개월 대상으로

일반구강검진 대상자는

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은 2년마다 1회,

직장가입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와 사무직은 2년마다 1회,

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.

​

또한,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치면세균막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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